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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물질함유제품 안전관리 큰 폭으로 확대
등록일 2006-09-26 조회수 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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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27일조간)생활용품표준팀,어린이유해물질안전관리2.hwp 0926(27일조간)생활용품표준팀,어린이유해물질안전관리2.hwp
내년 3월부터 어린이용 공산품 ‘신속조치제도’ 시행
유해화학물질을 현행 15종에서 46종으로 확대 추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유럽의 안전가이드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현재 안전위해성이 입증된 공산품에 대해서는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등으로 차별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안전인증품목 등 법적 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종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 수거, 파기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fast track)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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