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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제품 발굴. 인증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한다
등록일 2007-01-23 조회수 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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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23일조간)신기술인증지원팀,신제품인증제도전국순회설명회.hwp 0122(23일조간)신기술인증지원팀,신제품인증제도전국순회설명회.hwp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1월24일부터 2월27일까지  제조업체 및 구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NEP) 인증제도 및 신기술제품 발굴(LABCON)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함.
 ㅇ 동 설명회는 한국기술거래소, 기계공제조합, 한국우수기술인증협회와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청과 테크노파크에서 실시됨
   * 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LABCON(Laboratory to Containership)지원제도 :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ㆍ판로ㆍ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NEP인증제도와 함께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물류표준설비인증(LS), 우수소프트웨어인증(ES) 등 우수제품에 대한 개별인증의 개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임.
 ㅇ NEP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시 선행기술조사서를 의무화 하였으며 58개 공공기관에서는 NEP인증제품을 20%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법령에 규정함.
 ㅇ GR인증에 대해서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된 제품별 인증기준 및 별도로 시행 준비 중인 재제조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ㅇ LS인증과 ES인증은 인증평가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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