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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제품 안전관리」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등록일 2007-03-05 조회수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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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5일조간)전기용품안전팀,전기제품안전관리기업이책임지고소비자가감시한다.hwp 0302(5일조간)전기용품안전팀,전기제품안전관리기업이책임지고소비자가감시한다.hwp
ㅁ 프린터.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을「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ㅇ 현재,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 입법예고기간 : ’07.2.28 ~ 3.19(20일간)

ㅇ 앞으로 전기제품에 대한「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제품 출고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쉬워지고 신제품 설계단계에서 부터 기업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ㅁ 이밖에도, 불법.불량 전기제품 유통정보를 언론.대형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판 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해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중지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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