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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안받은 불법제품 사이버쇼핑서 설자리 없어진다
등록일 2007-02-23 조회수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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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24일조간)안전관리팀,사이버쇼핑몰불법[1][1].불량제품_감시강화.hwp 0223(24일조간)안전관리팀,사이버쇼핑몰불법[1][1].불량제품_감시강화.hwp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 및 불법제품 판매신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제품이란, 의무사항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제품을 지칭한다. 참고로 가전제품ㆍ전열기 등 전기용품(247개 품목), 공산품(65개)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2. 23(금)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임영학 CJ홈쇼핑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도자료 전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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