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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P(신제품)인증 심의에 민간위원장제 전격 도입
등록일 2007-05-28 조회수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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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28일석간)신기술인증지원팀,07년신기술실용화촉진유공자포상1.hwp 0525(28일석간)신기술인증지원팀,07년신기술실용화촉진유공자포상1.hwp
NEP(신제품)인증 심의에 민간위원장제 전격 도입

-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포상심사에도 민간단체 활용 -
 

□ 국내에서 신기술 제품에 관한 인증을 시작한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위원장 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 임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EP(신제품)인증제도의 투명성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공무원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한다고 밝힘

ㅇ또한, 그간 인증신청 건을 산업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오던 것을 오는 6월부터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환경 등 산업분야별 3개 위원회로 분리하여 개최하기로 함


□ 인증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관련 학회의 회장단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으로,

ㅇ 전기ㆍ전자분야에는 한민구 대한전기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기계ㆍ금속분야에는 강신형 대한기계학회 수석부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화학ㆍ환 (한양대학교 교수)을 위촉할 계획임

□ 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일류기술ㆍ일류제품의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하여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굴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기업(유공자) 및 정부 인증제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ㆍ기업ㆍ개인)에대한 정부포상을 위하여 오늘(5월28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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