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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2005-04-04 조회수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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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관련 제품들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관련 제품수만 해도 수백여종에 이를 정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중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이나 불량으로 유통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개가 감전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입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중 합선이나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와같은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관련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체계를 철저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표준원은 오는 10월경부터 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무엇보다 제조업자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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