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등록일 2005-03-17 조회수 4566
첨부
파일
보도자료-어린이보호포장3.hwp 보도자료-어린이보호포장3.hwp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금년 10월 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하여야 시판할 수 있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으로는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 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함.

※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