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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표지, 전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등록일 2005-06-10 조회수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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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GHS-7.hwp 보도자료-GHS-7.hwp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김혜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위험물표지와 관련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정부합동 공식지침서를 발간하여 관련업계에 배포한다. UN환경개발회의에서 발의된 세계조화시스템은  전세계가 동일하게 화학물질을 독성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물표지를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화학물의 사용, 운송, 폐기 등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학물질의 노출관리 및 사람과 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에서 각기 다른 소관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기술표준원 주도하에 관계부처 합의가 이루어져 GHS의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에서는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위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세계화학시장 점유율이 7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GHS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합동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 분류비교표 참조

□ GHS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되던 물질이 GHS하에서는 유독물로 표시되며, 유독물의 표지방법도 GHS에서는 9개의 그림으로 분류하나, 우리나라는 7개의 그림이 사용되고 있어 초기에는 국내 업계의 혼란이 예상되나 추후 생산 및 물류비용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 확실하다.

 ㅇ GHS의 유해성 표지방법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하나 유해성, 자극성 그림표지는 느낌표로 바뀌고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표적장기독성과 고압가스에 대한 경고성 그림표지가 추가된다.


□ 기술표준원은 GHS도입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고 관련부처에서는 개별법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합동위원회는 현행 국내법상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체계가 GHS제도와 상이함으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홍보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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