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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트북 배터리’ 등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제품 ‘강제 조사’ 가능토록 法개정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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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배터리 사고 보도자료(최종).hwp 노트북배터리 사고 보도자료(최종).hwp
현 규정으론 업체서 사고제품 내줘야 조사가능..27일  ‘안전실태조사반’ 구성  
기표원, 현행 배터리 관련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 하반기 시행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었다. 

  기표원은 또 현행 국제표준(IEC 62133)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리튬계 배터리 생산업체와 소비자 단체, 시험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미국 안전기준(UL 1642) 등을 검토하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세부내용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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