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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표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37개 불량 전기제품 적발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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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안전관리과-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hwp 0626안전관리과-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hwp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하절기용품 및 불량품이 많이 발생 하였던 안전취약품목 등 21개 품목 203개 업체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37개 제품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감전 또는 누전, 내부 전선의 과열위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15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소, 구조결함이 발견된 8개 제품은 2개월간 안전인증 표시정지, 소비전력 미달 등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4개 제품은 개선명령 등 불합격 정도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표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37개 불량 전기제품 적발 
- 유통 제품안전성 조사결과 안전인증 취소 15개 제품,  표시정지 8개 제품, 개선조치 14개 제품  -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향후 1년이내에 동일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또는 수입을 하지 못하며, 안전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의 경우도 안전인증표시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못하게 된다. 개선조치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이행 상황을 행정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점검한다.

  기술표준원은 유통제품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안전취약 품목으로 선정하여 불량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을 상습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의 모든 안전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불량제품 유통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을 대상으로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홈쇼핑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한 것이다.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전기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과 보관을 피하고,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거나 동작 시키지 말고, 침수된 전기제품은 함부로 분해하지 말고 서비스 센타에서 수리 후 사용 할 것을 권장하였다.


[붙임]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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