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국내 제품, 사우디아라비아에 곧바로 수출가능!
등록일 2008-06-13 조회수 5614
첨부
파일
0612(13일조간)기술규제대응과,국내제품,사우디아라비아에곧바로수출가능.hwp 0612(13일조간)기술규제대응과,국내제품,사우디아라비아에곧바로수출가능.hwp
국내 제품, 사우디아라비아에 곧바로 수출가능!

- 지경부 기술표준원과 사우디 표준청(SASO),

시험인증결과 상호인정 협약 체결 -
 

ㅁ 앞으로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인증서만 있으면 곧바로 사우디에 수출이 가능해 진다.


 ㅇ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ASO 인증제도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있어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유통이 가능했다. 

    * SASO(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 표준청


<사우디 SASO 인증제도>

 ㅇ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물론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우디 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ㅇ SASO 인증기관 : 사우디 표준청(SASO)은 InterTek, SGS, TuV 등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ㅁ ‘08년 6월 12일(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청장 Mr. Nabil A. Molla)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1)을 체결하였다.


    1) Mutual Recognition Program on Certificates of Conformity and Quality marks.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