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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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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31조간, 30일(수) 12시엠바고)제품시장관리과,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 다같이 만들어가요.hwp 0830(31조간, 30일(수) 12시엠바고)제품시장관리과,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 다같이 만들어가요.hwp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2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 실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 집중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8월 31일(목)부터 9월 29일(금)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심층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참여기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경찰서 등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아울러,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개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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