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ㅇ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ㅇ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ㅇ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ㅇ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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