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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일부항목 취소
등록일 2002-10-12 조회수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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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2-166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
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인정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공
인시험기관의 인정을 일부항목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   관   명 : (주)다스텍
대   표   자 : 황 형 재
법인등록번호 : 124311-0031007 
법 인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204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204
인정취소 분야 및 범위 : 붙임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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