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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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12-14 | 조회수 | 4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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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02-1675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 에 의거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29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로 별개의 고시로 되어 있는 안전검사기준을 1개의 고시로 통합하고, 비비탄총 등 8개 공산품에 대해 안전검사대상 범위의 확대 등 검사기준을 강화 또는 보완 2.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 내용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