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재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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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2 | 조회수 | 3785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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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지정신청 접수 및 절차>1.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 및 접수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시 접수 * 신청서류는 아래 붙임파일 참고 2. 신청서류 문서심사 및 필요시 보완 * 업무규정 작성지침 참고 (품질경영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포함) *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참고 3. 심사원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후 현장평가 * 운용요령 개정안 제17조에 따른 심사반 구성 등 4.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결정 5.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후 안전성검사 업무 수행하기 전까지 법 제34조의9 및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4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필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조창애 연구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043-870-5448 myzz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