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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등록일 2003-11-17 조회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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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미터기술기준공고안.hwp 온수미터기술기준공고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217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온수미터 기술기준(형식
인증기준,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20

기 술 표 준 원 장


온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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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온수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
서 권고하는 규격에 부합화하여 온수미터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 기술장벽 해
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온수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온수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
지(www. ats.go.kr)의 공지사항 또는 계량계측과에서 가능.
 나. 온수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 OIML R 72 온수미터
   - OIML R 49-1 수도미터 - 제1부 : 계량 및 기술적요건 중 부속서 A 
 다. 부칙
   가) 시행일  
     - 온수미터의 검정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온수미터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 및 유
효기간 만료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
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01. 17(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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