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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규정개정
등록일 2003-11-11 조회수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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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 제2003-1412호

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이 KS규격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의 세부 적용 기준인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1. 07


기줄표준원장


첨보파일: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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