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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 양식 일부 변경 안내
등록일 2024-11-14 조회수 6697
첨부
파일
KC00-000_(주)_인정범위(국 _영문)_신규양식_241113_.xlsx KC00-000_(주)_인정범위(국 _영문)_신규양식_241113_.xlsx

<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 양식 일부 변경 안내>
 

ㅇ 배경
 

  - 연속된 교정범위를 표시할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시작 값과 종료 값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정범위 양식이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 현행 예시) 교정범위 0 ~ 100 mm (0 ~ 25) mm (25 ~ 100) mm 로 나누는 경우, 25 mm
         (0  ~ 25) mm 구간에 해당하는지, (25 ~ 100) mm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                  

                           

ㅇ 변경내용 
 

  - 인정범위 양식 내 주석에 교정범위 구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주석 6호 참조)
 

    * 공인기관에서는 주석의 표기 방법에 맞게 구간 표시를 적용

 

ㅇ 적용시점
 

  - '25.1.1. 이후 인정신청 건(신규, 변경, 확대, 재평가) 부터는 붙임의 인정범위 양식을 사용하여
    인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이후부터 변경된 인정범위 양식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양식은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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