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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재알림)
등록일 2024-04-02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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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1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2 사업계획서(심사 가이드 별지 제3호 참고).hwp 2 사업계획서(심사 가이드 별지 제3호 참고).hwp
3 안전성검사기관 업무규정 작성지침.pdf 3 안전성검사기관 업무규정 작성지침.pdf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47호).hwp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47호).hwp
5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전문(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5호).hwpx 5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전문(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5호).hwpx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지정신청 접수 및 절차>

 1.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 및 접수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시 접수
   * 신청서류는 아래 붙임파일 참고

 2. 신청서류 문서심사 및 필요시 보완
   * 업무규정 작성지침 참고 (품질경영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포함)
   *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참고

 3. 심사원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후 현장평가
   * 운용요령 개정안 제17조에 따른 심사반 구성 등

 4.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결정

 5.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후 안전성검사 업무 수행하기 전까지 법 제34조의9 및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4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필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조창애 연구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043-870-5448
myzz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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