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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미콘(KS F 4009) 인증심사기준 개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2004-31
고시(공고)일 1999-01-01 조회수 13244
첨부
파일
레미콘심사기준-2004.hwp 레미콘심사기준-2004.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 - 3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 3. 30
기 술 표 준 원 장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규격번호 : KS F 4009
규격명칭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요 개정내용
ㅇ 자재관리
-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의 인수검사를 매 입고 시마다 실시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개정에 따른 골재 추가
·KS F 2543(콘크리트용 동슬래그골재)
·KS F 2583(콘크리트용 연슬래그골재)
- 혼화재료의 추가
·KS규격 개정 시 추가된 혼화재료인 KSF2563(콘크리트용고로슬래그미분
말), KSF2567(콘크리트용실리카퓸)을 추가
·혼화재료(팽창재,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미분말, 실리카퓸 등) 사용 시 레
미콘에 혼입할 혼화재료명, 사용량을 구입자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구입자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의 증빙을 품질문서로 비
치. 또한 긴급, 구두 계약 시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
·플라이애시의 강열감량,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비표면적(분말도)은 매 입고
시 시험을 통하여 확인·관리하도록 함
ㅇ 공정관리
- 납품서 기재내용 등 표시사항을 공정관리의 검사 또는 관리항목으로 규정하
여 표시에 대한 관리의 일상화를 유도하고 표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함
ㅇ 제조설비의 관리
- 콘크리트 운반차, 로더 등의 운반설비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ㅇ 제품시험
- 제품시험 시 표시사항도 검사토록하여 불합격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ㅇ 부칙 : 이 공고는 2004. 5. 1부터 시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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