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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
등록일 2023-09-21 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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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1조간, 20일(수) 14시엠바고)제품안전정보과,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hwp 0920(21조간, 20일(수) 14시엠바고)제품안전정보과,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hwp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
  - 자발적 리콜 중인 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알톤스포츠 니모(NIMO) FD 전기자전거에서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무상 수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23.3월) 3건 → (‘23.5월) 3건 → (‘23.6월) 3건 → (‘23.7월) 2건 → (‘23.8월) 3건
 
대상 제품은 ㈜알톤스포츠에서 ‘18.1.1일부터 ‘22.12.31일까지 생산한 접이식 전기자전거 4개 모델(20,214대)*로, 해당 제품은 프레임 접이부 용접 불량으로 인한 파손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23.2.2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 모델명: 니모 FD, 니모 FD PLUS1, 니모 FD PLUS2, 니모 FD EDITION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알톤스포츠(031-859-0100)로 연락하거나 제품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프레임을 신속하게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리콜 받지 않은 중고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거래 플랫폼사*에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 차단을 요청했다.
 
* 공정위·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23.6.12.,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4개사)
 
리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소비자 24(www.consumer.go.kr), ㈜알톤스포츠 홈페이지(www.altonsport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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