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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록일 2023-06-30 조회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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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1조간)기술규제정책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hwp 0630(1조간)기술규제정책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hwp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신 규제 동향 및 대응 지원 서비스 등 안내
 - 정책 연속성 강화 차원에서 업종별 맞춤형 정기 설명회 지속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6월 30일(금)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지난 2월 국표원의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대기업 62.5% > 중견기업 43.1% > 중소기업 39.6%)은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대부분(92.3%)은 컨설팅·정보제공 등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 지원을 원하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하여,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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