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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 새글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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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29석간)제품시장관리과, 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hwp 0628(29석간)제품시장관리과, 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hwp
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
지자체 제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소통 자리 가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6.29.(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동 워크숍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표원-지자체 간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
 
올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표원과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에 공동으로 불법·위해제품 단속, 불법·위해제품 수거 이행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기술·융복합 제품의 확산과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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