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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에 산업부가 전면에 나선다
등록일 2023-04-07 조회수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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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4석간)시험인증정책과,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에 산업부가 전면에 나선다.hwp 0403(4석간)시험인증정책과,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에 산업부가 전면에 나선다.hwp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인증을 대행하여 수출기업의 인증 관련 비용, 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4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표준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해외인증 지원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인증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출업계는 우리 상품 수출 고도화와 연결되는 해외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시험인증 취득, 판로 개척 등 해외인증 취득 전반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국표원)는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해외인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해외인증 취득 전(全)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개요 >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을 통한 해외인증 정보 통합제공 및 상담
② 기업 수준별 전담 매치업(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심층·전문 교육·컨설팅
③ 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정부간 협력 지원 등
④ 관련 부처·지원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한 비용지원 등

UL(美), CE(유럽) 등 해외인증은 우리 기업이 수출 시 해당국 규제 또는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수불가결하게 획득하게 되어, 인증 비용·시간 등에 부담이 큰 상황이나,
*‘22년 수출바우처사업(산업부·중기부) 지원 현황 중 미국·캐나다(43%), 유럽(32%) 권역의 해외인증이 전체의 75% 차지

지금까지 해외인증 관련 정책은 정보제공, 획득 비용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 위주인데다, 각 사업간 연계, 관련 정보 통합 관리 등의 총괄·조정 기능 미비로 지원효과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산업부-국표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기부) 등

이번 「해외인증 지원단」과 함께 시범 운영되는“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에서 해외인증 정보 통합제공 및 글로벌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출시를 위한 전문가 1:1매칭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 (http://export.k-onestop.kr, 02-6240-4770)

또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인증비용·시간이 크게 단축*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 국내 A시험기관이 전기차충전기 분야 미(美)에너지스타 인증의 국내 시험기관 등록 추진 (’23.上)시, 시험시료 송부(물류)비용 약 14천달러 (건당, 약 18백만원) 절감

해외 인증 관련 기업 애로의 신속 해소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애로 접수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별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신설된「해외인증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인증지원기관들이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에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 3대(大) 애로(무역금융·인증·마케팅) 해소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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