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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 (8/5 석간)
등록일 2021-08-05 조회수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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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5석간 12시엠바고)기술규제정책과,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hwp 0804(5석간 12시엠바고)기술규제정책과,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hwp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
 - 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

 ① 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② KS(121종), KC(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 추진
 ③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임

  * 기술규제 : 생산·공정에 부과된 기술적 요건으로 기술기준· 표준·인증 등 총칭

또한, 무역기술장벽(TBT*)이 금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등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5대 TBT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빠르게 제공하고자 함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하며, WTO 회원국은 제개정 시 WTO/TBT 위원회에 통보 의무
 ** 상반기 77개국에서 2,049건 TBT 통보, 전년 동기(1,694건) 대비 20% 증가
***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5일(목)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함

동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고 있음

특히, ①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②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③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하였음

< 정책방향 및 기대효과 >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 해소

2023년까지 시책을 추진하여 2023년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할 예정임


<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 심층 심사·정비 >

법정 인증은 '21.7월 현재 211개며, 이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61개임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지원 등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및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 산업부 장관 주재로 표준협회 등 7개 기관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협약식」개최(7.29.)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하여,

①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② 제도유지 필요성, ③ 글로벌 기준 부합성, ④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 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 추진


<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비 추진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의 정비를 위해 ISO, IEC, IMO, ITU, CODEX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계획
* 규제심사 세부 절차인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사유서 제출 및 국제기준 불일치로 인한 피규제자 영향도 평가 추진

우선,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를 2023년까지 먼저 정비를 추진하여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적극 지원

한편, 국제기준은 있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산업육성 지원


<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 제공 >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 
*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빠르게 제공할 계획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의 도입 배경, 국내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매년 70건 이상의 TBT 애로 발굴‧해소 성과를 기대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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