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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기업 호응도 높아 (12/31 석간)
등록일 2020-12-31 조회수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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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기업 호응도 높아
- 비대면 제도 시행에도 KS인증 신뢰 확보는 빈틈없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힘.

제도 시행 3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스보일러 생산공장 등 해외에 소재한 공장 1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심사를 받았고, 2021년 1월중으로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내년 초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받은 기업에 처음으로 KS인증서가 발급되는 등 비대면 제도가 빠르게 안착중이라고 밝힘.

기존 KS인증심사는 인증심사원이 공장에 방문하여 생산설비,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한 후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이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의 KS인증심사가 전면 중단되어 해외로 부터의 제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에, 지난 10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공장방문이 불가능하고 시급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의2

금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해외 공장에 대한 KS인증 업무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최근 비대면 KS인증심사를 받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놀라웠다는 반응과 함께, KS인증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었던 모 기업의 관계자는 금번 비대면 인증심사를 통해 제품의 적기 납품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음.

국표원은 앞으로 KS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KS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비대면 인증심사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 적격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품 조사, 1년주기 정기심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기업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비대면 KS인증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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