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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12/21 조간)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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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차년도 성과, 18일 규개위 확정 -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폐합ㆍ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한 제도다. 기술규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하였고,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며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작년에 폐지ㆍ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개는 이행 종료, 22개는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폐합 : 7개) 유사‧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 (폐지 : 4개)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②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③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④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
** (통합 : 3개) 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흡수) ②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유사)

(개선 : 20개)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화한 2개* 제도,
* ①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과기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② 탱크안전성능검사(소방청, 타 안전관리법과 비교시 안전검사 주기가 길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사주기를 11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5개* 제도,
* ① 내화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②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③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환경부, 액화석유가스 검사 관련 상호 면제) ④ 성능인증(중기부, 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 ⑤ 무대시설안전진단(문체부, KS와 인증기준 일치화)
-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13개* 제도 등, 20개 제도를 개선한다.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등

(존속 : 37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 건설기계 형식승인, 의료기기 허가, 기상측기의 검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등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ㆍ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검토대상 58개 제도 중 48%인 28개를 폐지 또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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