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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 차단(8/12 조간)
등록일 2020-08-11 조회수 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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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2일조간)제품안전정보과, 산업부-관세청, 불법 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차단(수정본).hwp 0811(12일조간)제품안전정보과, 산업부-관세청, 불법 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차단(수정본).hwp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 차단
- 산업부-관세청, 여름철 휴가용품 안전성 집중 검사로 통관 막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관세청이 6.10. ~ 7.15.(35일간)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 8천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천여점 등의 순이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하여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 휴대용 선풍기 관련 신고 현황 : 2016년 4건 → 2017년 33건 발생(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ㆍ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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