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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국표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6/18 조간)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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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18조간)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hwp 0616(18조간)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hwp
산업부(국표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비대면(untact)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6.17일(수) 오후 3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가 공청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해당한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이번 전동보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여 배터리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고, ②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동 안전기준 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 업계 간담회를 거쳐, 2020년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다.
* KC 안전확인신고 제품을 사용, 동일 전압⋅외관의 배터리 사용 등
 
산업부(국표원)는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였다. 또한,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관련 업계에 제공하였다.
* 합리적 시행유예기간 부여, 제품시험정보(지정시험기관명, 시험절차 등) 제공 등

 산업부(국표원)는 2020년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업계 측면에서는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되어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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