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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4/14 석간)
등록일 2020-04-14 조회수 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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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14일석간) 시험인증정책과, 코로나 19 관련.hwp 0413 (14일석간) 시험인증정책과, 코로나 19 관련.hwp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➊ 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➋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심사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기존) 공장심사+제품검사 → (변경)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 先 발급 (대상품목) 총 46개(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됨.
* (대상품목) 총 802종(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중
* 인증심사원의 개인위생 철저(마스크·장갑 착용 등) 후 신규심사 진행

금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사례]
ㅇ KC인증(신규): 공장심사 한시적 유예 조치로, 납품계약 파기 없이 납품일정에 맞추어 안전인증 취득 후 2천만원 계약 성사
* 강원 춘천 소재 H社는 콘센트 제조업체로 OO社 제품 납품 완료
ㅇ KS인증(기존): 창호업체는 KS인증 유효기간 만료로 입찰 취소 위기였으나, 금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2억원 계약체결 성사
* 천안 소재 C社는 문세트·창세트 제작업체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 성공
ㅇ KS인증(신규): 심사 자제지역(대구·울산 등) 소재 LED 업체 N社 요청으로, 특별심사반 구성 및 심사 실시, KS인증 취득 후 2억원 계약 성사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한편, 기업들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하여 이번 KC·KS 행정조치를 포함,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및 기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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