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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220(21일 조간)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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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봄철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대상 36개 제품(신학기용품 27, 봄철 수요급증 제품 9)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전체 업체․제품 목록(붙임2), 제품별 상세 부적합내용(붙임3)
 
<정기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상세>
분류 분야 제품 리콜건수 주요 부적합 사유
소계 27 -
학용품 9 가소제, 납, 카드뮴
신학기용품 아동용 가방 11 가소제, 납
실내화 3 가소제
전동킥보드 2 부품 임의변경
정기1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1 레이저 출력
어린이용 줄넘기 1 가소제, 납, 카드뮴
소계 9 -
승용완구 2 가소제
봄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 충격흡수성
수요급증 유‧아동 의류 3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카드뮴
제품 유‧아동 신발 2 가소제, 납
36

① 신학기용품

ㅇ (학용품)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실버스타*(사업자명) : 실버스타 실로폰(모델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주영상사 :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등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하였다.
* 제품 리콜은 납품업체인 ‘명창악기’에서 이행

ㅇ (아동용 가방)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 : 아동백팩-S),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거화아이엔씨(주) : KTB-SA01P00) 등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ㅇ (실내화)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호호코리아 : 11-88 코코 만능화) 등 실내화 3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ㅇ (전동킥보드 등)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되어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 초과가 적발되었다.

ㅇ 그 외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스탠드, 전기자전거 등 31개 제품을 조사하였으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② 봄철 수요급증 제품

ㅇ (승용완구 등)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 등 2개 제품이 적발되었고,
-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하여 적발되었다.

ㅇ (유‧아동 의류 등)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되었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표원은 제품의 생산․수입 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KC인증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ㅇ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는 KC미인증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불법제품을 연중 단속․적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국표원은 유통 단계에서도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에도 연간 5,000여건 이상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을 리콜처분하고 시중에서 퇴출조치할 계획이며,

ㅇ 현재도, 오늘 발표한 신학기용품 등에 대한 1차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소비자 위해우려가 높은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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