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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12/13 조간)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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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1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정기 4차 안전성조사(수정).pdf 1211 (1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정기 4차 안전성조사(수정).pdf
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리콜명령대상 99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용품 : 46개>>
겨울용품에서는, ①난방용품(전기매트, 기름난로 등) 26개 제품, ②겨울의류 20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되었다.

① 난방용품(26개)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 22개)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적발되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었다.
* 사업자명 : 한일온돌과학, 모델명 : B-200
** 사업자명 : ㈜한일의료기, 모델명 : HI-501
*** 사업자명 : ㈜한국천기권의료기, 모델명 : LIMUSINE-88

(기름난로 : 2개) 기름난로는 전도 시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여 1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나, 2개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온열팩 : 2개) 2개 제품 모두 표면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하였으며, 최대 11℃만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② 겨울의류 중심(20개)

(유․아동 섬유제품 : 14개)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되었고,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가방)도 있었으며,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적발되었다
* 사업자명 : 아가방앤컴퍼니, 모델명 : 에리카다운JP
** 사업자명 : ㈜파스텔세상, 모델명 : BPF21UR1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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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 3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 초과하였으며,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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