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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7/25 조간)
등록일 2019-07-24 조회수 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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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
-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①수소 충전소용 밸브, ②독성가스용 검지기, ③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하였다.

ㅇ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 지정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①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붙임 2. 참고)

②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 제품에는 고정식 기기, 휴대용 기기 및 이동식 기기 등이 있다.

(붙임 3. 참고)

③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KS I 9100)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붙임 4. 참고)

□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특히,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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