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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안전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이 손을 잡다.(6/28 조간)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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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8일조간 16시엠바고) 제품안전정책과,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식.hwp 0626 (28일조간 16시엠바고) 제품안전정책과,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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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이 손을 잡다.
- 국표원, 소비자원, 환경부, 식약처 실시간 위해정보 공유 협약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6월 27일(목) 오후 4시 한국소비자원(충북 음성)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협약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협약기관이 실시간 공유하여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11개 부처에 제공했으나, 소비자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일부 제외 되었고, 적시성이 떨어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러한 인식하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위해정보 공유사항을 관계기관·부처간 정책리스크 과제로 선정하여 기관간 협업을 독려해 왔으며,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금년 초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하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위해 정보와 기존에 자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하여 안전관리대상품목 확대 및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원이 보유한 약 13만개의 위해정보에 한국소비원의 정보가 더해져 제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한층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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