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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6/17 조간)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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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 ①불법․불량(未인증 및 내부변경) ②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 중점 조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
조사기간조사대상시험항목결과발표
‘19.4.~7.
ㅇ 전동킥보드(10개)ㅇ (안전성) 최고속도, 과충전 등
ㅇ (불법) KC 인증 여부 등7월 중
ㅇ 휴대용선풍기(62개)ㅇ (안전성) 과충전, 외부단락 등
ㅇ (불법) 부품변경 여부 등

‘19.6.~9.
ㅇ 전자담배(29개), 무선청소기(29개) 마사지기(26개) 등 총 300여 개 ㅇ (안전성) 과충전, 외부단락 등
ㅇ (불법) 부품변경 여부 등 9월 중
* 전동킥보드 및 휴대용선풍기는 금년 조사 일정에 따라 4월부터 조사 진행 중
*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충전기도 조사 대상에 포함

ㅇ 1차 조사(4월~7월)에서는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를 조사하여 7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ㅇ 2차 조사(6월~9월)에서는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 개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조사하여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금번 조사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ㅇ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최근 전자담배 시중 보급 확대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동킥보드도 개인이동수단 이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최고속도 초과 등의 부적합 제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금번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의 화재․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품안전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취득 여부 등 불법 여부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다.

□ 한편,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조사하는 370여 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ㅇ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시·도지사를 통한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에게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매장 발견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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