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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규제해결 나섰다(12/15 조간)
등록일 2018-12-17 조회수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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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15일조간) 기술규제조정과, 국가기술표준원 규개해결 나섰다.hwp 1213 (15일조간) 기술규제조정과, 국가기술표준원 규개해결 나섰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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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8.12.14.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
*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연 2회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15∼’17, 31건 개선완료, 13건 진행중)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 주요개선 사례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품목에 “의류관리기” 신설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관리기는 그동안 ‘전기건조기’ 등 다소 부정확한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있었으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관리대상에 ‘의류관리기’ 품목을 신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안전·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류관리기”를 생산하는 L사의 경우 해당하는 전안법 관리 품목이 없어 유사 품목인 “전기건조기”로 인증서를 획득하여 판매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안법상 ‘의류관리기’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 수도용 자재․제품 조달시 중복시험 면제

수도용 자재․제품(예: 계량기, 수도밸드)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시험*을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 위생안전기준(KC)은 조달청 시험기준과 검사항목이 동일하거나 더 많고, 기준치는 동일

󰊳 쇄석기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 기준 합리화

도로, 철로공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제품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선별기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기기까지 반드시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별기 없이도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동식 쇄석기를 통해 파쇄되는 암석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별기를 갖추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에서는 선별기를 대여 및 부착하여 허가받은 후 다시 분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해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 기타 개선사례

이밖에 위생용품은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전안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중복해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23억원의 시험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등 총 15건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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