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보도참고자료)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수립(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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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8 | 조회수 | 4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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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함- 국내 全 ESS 사업장(1,300개)에 대해 신속한 안전진단 실시 - - 다중이용시설은 인명피해 없도록 운영상황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 * ESS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 □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은 다음과 같음 < 즉시 시행 >
① 국내 모든 ESS 사업장 (약 1,300개)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18.12월 ~ ‘19.1월)ㅇ 정밀 안전진단은 1) 업계 주도, 2)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TF' 주도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임 -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 SDI, 한전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진단 - 특별점검 TF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 ㅇ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되어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②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ㅇ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확대 검토 ③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前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 설계 * 시스템 도입시 융자,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 등 검토 < 제도 개선 >
①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 ㅇ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 검토 ㅇ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 강화 ㅇ 사고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 內 ESS 용량 제한 검토 ② ESS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 ㅇ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하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 신속 도입 -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 (19.3월) -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도입 (’20년초) 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 (‘20년부터) ※ 업계 및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 마련 □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승우) 주도하에 11.28(수) ‘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위 대책을 설명함 < 회의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1.28(수) 오후 2시, 양재동 L타워 그레이스홀 ㅇ 참석자 - 산업부 :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과, 전력진흥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 업계 : 배터리 제조사, PCS 제조사, ESS 제조사, ESS 사업장 등 - 관계 부처 : 행안부, 소방청 등 - 유관기관 : 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안전인증기관 등 ㅇ 이 자리에서 국표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함 ㅇ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업계의 사전 양해를 구함 ㅇ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ESS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함 * PCS (전력변환장치, Power Conversion System) : 배터리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저장시에는 교류에서 직류, 방전시에는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 ㅇ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함 ㅇ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특히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 (행안부, 소방청) 마련을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