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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 전동킥보드·완구 등 88개 제품 리콜명령
등록일 2018-11-14 조회수 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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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5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pdf 1114 (15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pdf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7~9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11.15.)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9.1%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88개) >
▶ 어린이제품(56개) : 완구(19개), 학용품(16개), 스포츠 보호용품(4개), 가죽제품(4개), 물안경(4개), 아동용 섬유제품(4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스케이트보드(1개), 롤러스케이트(1개), 줄넘기(1개), 색연필케이스(1개)
▶ 생활용품(25개) : 전동킥보드(8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5개), 고령자용 보행차(4개), 헬스기구(스텝퍼 2개), 속눈썹 열 성형기(2개), 실내용 바닥재(1개), 가구(서랍장, 1개), 롤러스케이트(1개), 창문블라인드(1개)
▶ 전기용품(7개) : 직류전원장치(3개), 전기냄비·전기휴대용그릴·케이블·전기튀김기 각 1개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88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 어린이제품(10개 품목, 56개 제품) >
- 완구(19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1.2~271.2배)·납(2.2~23.1배) 초과, 자속지수(8.0~39.1배) 초과, 낙하시험 후 날카로운 끝 발생
- 학용품(16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1.3~375.9배)·납(1.7~68.9배)·카드뮴(9.2~18.1배) 초과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4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 초과(23.4배), 충격흡수성 미달
- 어린이용 가죽제품(4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55.1~195.2배)·납(1.1~70.2배) 초과
- 어린이용 물안경(4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1.65~93.7배)·납(6.6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4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8.6~475.9배)·납(2.0~9.6배) 초과
- 유아용 섬유제품(1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424.1배)·납(23.7배) 초과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1개) : 내구력 미달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1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217.3배) 초과
- 기타어린이제품(2개, 색연필케이스, 줄넘기) : 프탈레이트 가소제(9.9~32.2배) 초과

<참고 : 어린이제품 부적합 인체영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생활용품) 최고속도(전동킥보드) 초과,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 생활용품(9개 품목, 25개 제품) >
- 전동킥보드(8개) : 최고속도(25km/h) 초과, 방수성능 미흡, 제동성능 미달
- 휴대용 예초기의 날(5개) : 내충격성 미달, 재질 부적합, 과속시험 부적합
- 고령자용 보행차(4개) : 전방안정성 미달, 측방안정성 미달
- 헬스기구(스텝퍼 2개) : 모서리·틈새 등 치수 부적합
- 속눈썹 열 성형기(2개) : 온도 상승 기준치 초과, 온도과승방지 장치 등 미포함
- 실내용 바닥재(1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1.4배) 초과
- 가구(서랍장 1개) : 전도시험 부적합
- 롤러스케이트(1개) : 스토퍼 접지각도 부적합
- 창문블라인드(1개) : 당김줄 안전요건(질식 방지) 부적합

(전기용품)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 전기용품(5개 품목, 7개 제품) >
- 직류전원장치(3개) :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 전기튀김기(1개) : 이상운전시험(기름 온도), 주요부품 변경, 온도과승방지장치 제거
- 전기냄비(1개) : 충전부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 전기휴대용그릴(1개) : 이상운전시험(온도 상승)
- 케이블(1개) : 도체저항 부적합, 시스 두께 미달, 인증제품과 형상 및 도체등급 상이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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