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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9/19조간)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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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19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2018-9-17.hwp 0919 (19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2018-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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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
- 국표원, 인도 규제당국(BIS)자 초청 설명회 개최, 기업애로 등 협의 -

 
□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인도 규제당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강제인증제도 등 인도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 9. 18.(화) 인도 표준국* 인증담당자와 우리 수출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인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의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담당
 
< 「인도 TBT(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설명회」 개요 >

ㅇ (행사명) 인도 TBT(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설명회
ㅇ (일시/장소) ’18.9.18.(화) 14:00~18:00 / 노보텔앰버서더강남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 (참석자) 삼성전자, LG, 두산인프라코어 등 100여명

□ 인도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국가이다.

ㅇ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소비, 품질·안전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의무인증 대상 신설 : 전동기(‘17.10월), 콘덴서(‘18.2월), 철강(’18.8월) 등
** 의무등록 대상 신설 : 휴대폰류(‘17.7월), LED('17.8월), 태양광 시스템· 장치·부품(’18.9월) 등

□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인도 표준국(BIS) 인증책임자*로부터 직접 듣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인도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인도표준국(BIS) 전기전자, 기계, 철강 분야의 인증책임 부서장 등 2명

ㅇ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도의 규제정보에 대하여 활발하게 질문하는 한편, 불명확한 규제지침 또는 과도한 인증 소요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정부(BIS)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규제당국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 등을 계기로 규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도국의 규제가 전세계 규제의 8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신흥시장의 개도국들과 규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중국과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RA) 약정을 체결하고 중동국가(GSO)와 규제협력(MoU)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규제대응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에서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1381 콜센터’또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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