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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리콜명령(7/10 조간)
등록일 2018-07-09 조회수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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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10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국표원, 장화,우의,전격살충기 등 리콜명령.hwp 0706 (10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국표원, 장화,우의,전격살충기 등 리콜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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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5~6월) 결과

 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하였음(7.10일)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함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26개) >

 ▶ 어린이·유아용품(6개) : 어린이용 장신구(1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 어린이용 가구(1개), 어린이용 수영복(1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
 ▶ 생활용품(3개) : 가정용 섬유제품(3개)
 ▶ 전기용품(17개) : 멀티콘센트(2개), 전기찜질기(10개), 직류전원장치(3개), LED등기구(2개)

□ 리콜명령 대상 26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어린이·유아용품)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음
 
                      <참고 : 유해물질 인체영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  프탈레이트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  pH : 아토피 유발 가능
 
  < 어린이·유아용품 (5개 품목, 6개 제품) >
 
 - 어린이용 장신구(1개) : 납(3.7 ~ 615.6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13.8배) 초과, 카드뮴(4.7배) 초과
 - 어린이용 가구(1개) : 구조결함(서랍장 전도)
 - 어린이용 수영복(1개) :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248.6배) 초과

 ㅇ (생활용품) 일부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pH가 초과되었음
 
  < 생활용품 (1개 품목, 3개 제품) >
 
  - 가정용 섬유제품(3개) : pH 초과

 ㅇ (전기용품)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되었음
  < 전기용품 (4개 품목, 17개 제품) >
  - 멀티콘센트(2개) : 온도상승, 주요부품(전원플러그 등) 변경 
  - 전기찜질기(10개) :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
  - 직류전원장치(충전기)(3개) : 온도상승,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 LED등기구(2개) : 감전보호, 주요부품(컨버터) 변경
 
□ 참고로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ㅇ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단위 : 건]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였음

 ㅇ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임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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