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국표원,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밀착지원(7/5석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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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5 | 조회수 | 2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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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5일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중국 현지 설명회 개최.hwp 0704 (5일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중국 현지 설명회 개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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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밀착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중국 상해에서 우리 기업을 만나 현지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중국의 최신 환경규제와 통관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했다.- 7. 5.(목) 상해에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7.5.(목) 중국 상해에서 상해무역관(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 기술규정 < 간담회 및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7.5.(목) 10:00 ∼ 12:00 / 홍차오진지앙호텔(상해) - 주요내용 : 기업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참석대상 : 한샘 등 상해진출 우리기업 10여개사 ◦ 설명회 - 일시/장소 : 7.5.(목) 14:00 ∼ 18:00 / 홍차오진지앙호텔(상해) - 주최/주관 : 국가기술표준원 / KOTRA, KCL, KTL - 참석대상 : 중국 진출 우리기업 및 한국 진출 희망 중국기업 - 주요내용 : 한국·중국의 최신 기술규제 안내 등 (한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최근 개정 현황 및 대응사례 (중국) 환경규제, 중국지역 통관 유의사항, CCC인증, CFDA제도 등 □ 이 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기술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 자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상해 지역에 진출한 기업 10여개사를 만나 그 동안 진행해 온 중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활동과 최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진 설명회에서 중국 세관 관계자와 규제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중국의 환경규제 동향과 안전인증 및 위생허가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ㅇ 2017년 12월에 개정되어 올해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바뀌는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과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현지 우리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 또한, 설명회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KOTRA)’와 기술규제 관련 애로 접수를 위해 7. 6.(금) 신설하는 ‘상해 TBT 지원사무소**(KCL)’의 활동 계획이 소개되었다. * 연락처: +86-21-5108-8771, shanghai@kotra.or.kr ** 연락처: +86-21-5629-7600, knowtbt@daum.net ㅇ 상해 무역기술장벽(TBT) 지원사무소는 상해 무역관 등 지역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설명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현지 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강소성, 절강성 등 인근 지방 정부의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기술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뉴스레터와 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등의 형태로 현지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중국의 주요 규제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규 규제 동향을 관련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상담지원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을 밀착 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 【붙 임】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