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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 (6/4 조간)
등록일 2018-06-04 조회수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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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수출기업 TBT애로 극복-2018-6-1_최종.hwp 0601 (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수출기업 TBT애로 극복-2018-6-1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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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
- 국가기술표준원,‘2018년 해외 기술규제 현장 컨설팅’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 증가 추이
: ('15년) 1,987건 → ('16년) 2,332건 → ('17년) 2,585건

□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지난 해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무역기술장벽 기업현황조사, ‘17.11월)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67.2%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하였고, 87.6%가 국가적 대응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사되었다.

□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식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ㅇ 지난해에는 19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1: 주요 사례]

□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과 관련 시험인증기관(KTC, KTL)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전문가에 의한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 [붙임2: 사업 개요]

ㅇ 구체적인 컨설팅 분야는 수출국의 시장, 규제동향 등 일반 정보제공부터 수출 품목의 시험인증/통관절차 등 기술자문과 해외인증획득,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포함하여, 외국과의 협상을 통한 애로해소 및 무역기술장벽(TBT) 직무 교육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 인력/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접점이 있는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정기 수요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대상 해외기술규제 애로조사 실시(年 3회, 2,300여개 기업)
** 건설·기계, 전기‧전자, 화학, SW 등 12개 분야 협단체를 통한 개별기업 방문조사 실시

□ 국가기술표준원은 외국의 기술규제는 사안의 성격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없이 현장 컨설팅을 신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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