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신뢰도는 높이겠습니다(6/4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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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4 | 조회수 | 3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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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4일조간) 시험인증정책과,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hwp 0601 (4일조간) 시험인증정책과,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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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신뢰도는 높이겠습니다
- 정부 인증 과정 불확실성 걷어내 기업 경영 불편ㆍ부담 경감 기대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유 없이 어기면 제재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해 예측가능성 제고 ◈수수료 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인력 자격기준 세분화, 주기적 장비 점검 의무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ㆍ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유사ㆍ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 ‘15.11월 유사·중복여부 및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113개 인증제도 정비 ㅇ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인증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시험·검사 간 관계 시험·검사기관 ① 시험·검사 의뢰 기업 ③ 성적서 제출 인증기관 ② 시험·검사 및 성적서 발급 ④ 인증 적부 판단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②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 지연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 (중기옴부즈만 설문조사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비용 부담(27.2%)▹복잡한 절차(11.6%)▹불친절한 업무태도(9.0%) 순 □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②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③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①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ㅇ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합니다. ▣내압용기 검사제도(국토부) 기존 압축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개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압용기 검사 처리기간 규정 신설 ▣의료기기 허가제도(식약처) 기존 시험·검사의 품목과 방법이 다양하여 (세부 검사품목 2,200여 개) 관계법령에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개선 시험·검사 기관 내부 규정으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정하되,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 ②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정수기 품질검사제도(환경부) 기존 시험·검사 지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 개선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업무정지 처분 가능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산업부) 기존 시험·검사 지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 개선 한국광물자원공사 내규(산업부 승인규정)를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 수수료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 ③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ㅇ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승강기안전 검사제도(행안부) •(사례)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하여,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예정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수요 급증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합니다. ▣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산업부) •(사례)한국에너지공단은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 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계획 ㅇ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 등 기타 이용자 불편경감방안을 강구합니다. ▣농업기계 검정제도(농식품부) •(사례)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등 농업기계 시험·검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제도(해양경찰청) •(사례)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군포시 소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계획 2.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①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합니다. 기존 122개 시험·검사 기관은 처리기간이 경과되어도 지연 사유를 기업에 미고지 •(사례)A사는 시험․검사 의뢰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함 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연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각 기관별 내부규정을 개정 ②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합니다. ㅇ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하여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기존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왔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통보 •(사례)B사는 △△ 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듣지 못함. 전 항목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준비하였음. 개선 시험·검사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시험·검사 결과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각 기관별 내부규정 개정 ③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기존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개선 수수료 금액과 산정방식을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 ▣행정처리 절차 정보제공 기존 113개 시험·검사 기관은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포함한 세부 행정처리 절차를 비공개 개선 각 기관별 행정처리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원처리법 등 적용법령도 명확히 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3.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①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채용·운용토록 합니다. ㅇ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인력을 채용·운용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39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직원의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미비 개선 각 기관이 시험·검사 인력 채용·운용 시 업무별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내부 규정 개정. 또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역량평가와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조치 •(참고)행안부는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 예정 ②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게 하여,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존 25개 시험·검사 기관의 경우, 필요한 장비는 구비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 개선 각 기관이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 •(참고)문체부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 ③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존 35개 시험·검사 기관은 직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이 미흡 개선 각 기관이 영업과 시험·검사 조직을 분리하고,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 •(참고)국토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시험·검사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 □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컨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습니다. ㅇ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18년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합니다.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첨부)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 기관 운영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