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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LH 시판품 합동조사(4/20 조간)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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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12일조간) 국제표준과, 2018 IEC 부산총회준비, 본격 궤도에 진입.hwp 0411 (12일조간) 국제표준과, 2018 IEC 부산총회준비, 본격 궤도에 진입.hwp
0411 (12일조간) 국제표준과, 2018 IEC 부산총회준비, 본격 궤도에 진입.pdf 0411 (12일조간) 국제표준과, 2018 IEC 부산총회준비, 본격 궤도에 진입.pdf
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LH 시판품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은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18. 4.20.(금)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ㅇ 우선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을 선정했다
ㅇ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한국산업규격(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ㅇ 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처분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인증 취소 업체는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한국산업규격(KS)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불량 한국산업규격(KS) 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사실을 알게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 또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02-3415-885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41, 한국표준협회 02-6009-465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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