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LH 시판품 합동조사(4/20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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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3 | 조회수 | 3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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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12일조간) 국제표준과, 2018 IEC 부산총회준비, 본격 궤도에 진입.hwp 0411 (12일조간) 국제표준과, 2018 IEC 부산총회준비, 본격 궤도에 진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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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LH 시판품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은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18. 4.20.(금)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ㅇ 우선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을 선정했다 ㅇ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한국산업규격(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ㅇ 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처분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인증 취소 업체는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한국산업규격(KS)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불량 한국산업규격(KS) 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사실을 알게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 또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02-3415-885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41, 한국표준협회 02-6009-4650)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