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정부, 거세지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 (3/26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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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3 | 조회수 | 2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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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26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정부, 거세지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hwp 0323 (26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정부, 거세지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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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20.~22.)에 참석하여,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 □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별첨참조) ① 먼저,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ㅇ 태국의 타이어 인증 시,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② 우리기업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의 TV 및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기준 규제(‘19.1월시행)에 대해 시행유예를 합의하였다. ③ 정보 및 외국 규제기관과의 소통부족에 따른 통관애로도 해소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세관 및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 동 국가에 반입되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면허 없이 통과하도록 조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