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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 중기부와 해외 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2/26)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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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6일 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중기부 합동 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hwp 0223 (26일 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중기부 합동 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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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기부와 해외 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 해외 기술규제 장벽 대응전략 및 국내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 설명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월)부터 전국 14개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월 26일(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시작으로 3월 9일(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지역별로 순회 개최한다.
< 합동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18.2.26(월)~3.9(금)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표(CEO) 및 수출담당자 등
▷ 주요내용 : ① ‘18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안내, ② 최신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및 해소방안 설명, ③ 국내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추진현황
□ 설명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무역장벽으로 인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전대응을 모색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국표원은 최신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중기부는 해외인증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ㅇ 특히, 설명회 장소에 현장 상담소를 설치하여 참가 기업으로부터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접수 받아 시험인증분야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직접 애로 해소를 도모키로 했다.
ㅇ 또한, 기업 부담이 되는 국내 기술규제 해소 절차 및 개선사례 설명과 더불어 현장 애로조사도 병행한다. 발굴한 애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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