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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1/31조간)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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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31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리콜.pdf 0130 (31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리콜.pdf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 스노보드 등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 7개,
바닥매트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10개,
핑거페인트 등 완구류 32개 제품 리콜조치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7.10~12월) 실시했다.
ㅇ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1.31.)
* 리콜제품(49개) : 어린이용 온열팩(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 어린이용 스노보드(2), 아동용 이단침대(3), 유아용 캐리어(1), 어린이용 면봉(1), 바닥매트(3), 쇼핑카트 부속품(2), 완구(32)
□ 결함보상(리콜)명령대상 49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ㅇ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온열팩 등 7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어린이용 온열팩(3개)은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 부적합을 확인했으며,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2개)는 납 1.2배 초과됨,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낙상의 위험이 우려됐다.
ㅇ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이단침대 등 10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아동용 이단침대(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되었으며, 바닥매트*(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 최대 24배 초과됐다.
*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등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
- 유아용 캐리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면봉(1개)은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2개)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결함보상(리콜)명령을 했다.
ㅇ (유해물질 함유가능 완구) 핑거 페인트 등 32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되었으며, 일부 완구에서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하였음
- CMIT/MIT(방부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며('17.1.31일), 개정된 기준은 '18.2.1일부터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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