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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업계 설명회 개최(1/26 조간)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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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6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안법 업계설명회.hwp 0125 (26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안법 업계설명회.hwp
0125 (26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안법 업계설명회.pdf 0125 (26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안법 업계설명회.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업계 설명회 개최
- 일부 생활용품은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 -
- 일부 전기용품 / 생활용품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 -
- 병행수입제품은 처음(旣) 인증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인증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작년 12.29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전안법 업계 설명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차) ‘18.1.25(목) 18:30 /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2차) ’18.1.26(금) 14:00 /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서울 삼성동)
ㅇ 참석자 : 소상공인(섬유, 의류, 장신구 등), 관련 업계(전기용품, 생활용품,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소비자단체 등
ㅇ 1차 설명회는 전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류 분야 소상공인의 참석 편의를 위해 1.25.(목) 저녁에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2차 설명회는 보다 광범위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날인 1.26.(금) 14:00 섬유센터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작년말 개정된 전안법의 주요 내용, 규제완화 품목 선정안, 소비자안전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설명한다.
① 개정 전안법 주요 내용
ㅇ 개정 전안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금년 7.1.부터 시행한다.
-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
- 구매대행은 그간 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 향후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
* 구매대행 : 개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법 제2조제16호)
- 병행수입 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 면제
* 병행수입 :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법 제2조제17호)
ㅇ 다만,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6.30.까지 다음 의무를 면제한다. (법 부칙 제3조∼제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 보관 의무,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게시 의무
- 생활용품 구매대행 :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표시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의무,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등) 게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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