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5개 제품 리콜조치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2916
첨부
파일
20171222_조간_보도자료_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5개 리콜조치_최종.hwp 20171222_조간_보도자료_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5개 리콜조치_최종.hwp
20171222_조간_보도자료_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5개 리콜조치_최종.pdf 20171222_조간_보도자료_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5개 리콜조치_최종.pdf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5개 제품 리콜조치
- 전기침대 등 겨울철 전기용품 및 조명기기 28개,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16개,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 11개 제품 리콜조치 - 

□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민생활용 겨울철 전기용품,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7.10~12월) 실시 결과
 
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업체 5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를 하였음
 
 * 리콜제품(55개): 전기침대(2), 전기방석(2), 전기매트(2), 전기장판(1), 전기요(2), 전기찜질기(3), 전기스토브(2), 전기온풍기(1), 전지(1), 핫플레이트(1), 직류전원장치(충전기)(17), LED등기구(6), LED등기구용 컨버터(2), 전기자전거(2), 속눈썹열성형기(3), 휴대용 사다리(8)
  
□ 리콜명령대상 55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ㅇ (전기침대 등 겨울용품 및 조명기기) 12개 품목 28개 제품
 
-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화상이나 주변에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전기스토브(1개)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기침대(1개), 전기온풍기(1개) 및 전기손난로용 전지(1개)는 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으로 확인됨
 
- LED등기구(6개), 컨버터(2개) 및 직류전원장치(4개)는 내부 회로가 쉽게 노출되거나 절연이 미흡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3개 품목 16개 제품
 
- 전기자전거(2개)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시험에서 기준회전수(10만회)를 채우지 못하고(8,900회, 26,662회) 제품이 파손되어 소비자 사용 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드론, 전동휠 등에서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13개)는 온도기준초과 및 절연미흡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는 다른 회사의 인증번호를 도용한 불법제품으로 확인되었음
 
- 핫플레이트(1개)는 전원입력부가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음
 
ㅇ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 2개 품목 11개 제품
 
- 휴대용 사다리(8개)는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1.22~1.88배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낙상의 위험이 있음

- 속눈썹 열성형기(3개)는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각각 14.2°, 27.9°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상의 위험이 있음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였음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①리콜제품 조회, ②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③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ㅇ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임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043-870-5421~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목록
상단으로 이동